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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전문직 영주권진행과정을 거의 모두 마치고
인터뷰도 보고 I-485 pending 상태에서 그저 문호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폰서를 받았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고
이직엔 아무 문제가 없는 단계이구요.
이 상태에서 레이오프 통보를 받았다면
unemployment benefit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을 하는 것이 영주권 나오는데에 혹 나오고 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