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지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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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D 67.***.153.74 2417

    안녕하세요.

    간단히 제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방송디자인 전공 석사과정 중으로
    이번 11월 초에 졸업 예정입니다.

    프로덕션에서 2학기(2쿼터)에 걸쳐서 CPT로 인턴쉽을 하였습니다.(paid)
    회사에서 저를 고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풀타임으로 고용하기는 회사가 그만큼 일이 많아질지 확신할수가 없어서 좀 그렇고 일단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계약직을 말하는듯)
    물론 저를 롱텀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 경우
    1.  다시 CPT
    2. pre-OPT
    3. H1-b를 서포트를 제안해 본다.

    3번의 경우, 만약 회사측에서 OK를 한다면 바로 신청 가능 할까요?
    (벌써 5월 중순인데…)

    작지만 꽤 탄탄하고 좋은 회사라 놓치고 싶지 않네요.
    안그래도 요즘 매일같이 섬머 인턴쉽 인터뷰를 하러들 와서 불안불안 하네요.
    이 회사에 외국인이 딱 한명밖에 없어서, 그냥 저를 자꾸
    남들과 같이 간주하네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졸업이 2쿼터 남은터라 이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인턴쉽 제안을 받았을 당시엔 좋은기회라 덥석 했는데,,
    너무 일찍 했던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eminlawyer 72.***.208.2

      11월 졸업 전에 h1b를 신청하려면, 학사학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사시절 전공이 현재 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H1B는 part-time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추세로는 11월까지도 올해 H-1B quota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님의 석사 졸업 전에 올해 (2011 회계년도) quota가 다 소진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2011년 9월 말까지는 OPT를 사용하고 2011년 10월 1일부터 H-1B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1) 님의 학사 전공이 무엇인가, 와 2) 회사의 sponsorship에 대한 의지 이겠습니다.

      참고로, CPT 사용기간이 1년을 넘으면 졸업 후 사용할 수 있는 post-degree OPT의 기간이 잠식됩니다.

      추가로 조언을 받고자 하신다면 이메일 주십시오. eminlawyer at gmail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