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4월 15일에 들어간 서류가 오딧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는데요. 요즘 http://icert.doleta.gov/ 에 들어가보니…
2008년 4월 오딧 서류들이 검토되고 있네요.
1) 첫번째 질문: 오딧 된 서류들이 또 오딧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통과가 되는
지요? 기다리다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는 조금의 희망을 가져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두번째 질문: 첫번째 서류가 오딧이 되어서 2009년 9월 28일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다시
서류를 노동청에 냈습니다. 오딧에 걸리지 않는다면 올해 7월 경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
다. 올해 안에 1번 또는 2번이 해결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질문은 제 학생신분(f-1) 만기가 여권상으로 5년짜리 받았는데 작년 9월이 마지막이
었습니다. 그런데 I-20 받고 계속 학교에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라면 제 신분이 학생신분이 맞는지요? 변호사는 작년 9월까지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학교
등록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며… H1으로 신분을 변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황당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바꾸라고하면 제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비용도 만
만치 않고…. 변호사의 대처가 무성의하다 못해 좀 화가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같은케이스라는 분이 답변을 주셔서 140, 485할때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한
다고 귀뜸해주셨는데요, 여권 학생신분(F-1) 만기일을 넘겼지만 계속해서 1-20받고 학교에
등록하고 공부하고 있으면 합법적인 학생신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찌…. 고수님들의 귀한 답변,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
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