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로 오딧 걸린 경우입니다.

  • #489706
    미스터손 173.***.86.3 4443

    2008년 4월 15일에 들어간 서류가 오딧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는데요. 요즘 http://icert.doleta.gov/ 에 들어가보니…

    2008년 4월 오딧 서류들이 검토되고 있네요.

    1) 첫번째 질문: 오딧 된 서류들이 또 오딧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통과가 되는

    지요? 기다리다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는 조금의 희망을 가져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두번째 질문: 첫번째 서류가 오딧이 되어서 2009년 9월 28일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다시

    서류를 노동청에 냈습니다. 오딧에 걸리지 않는다면 올해 7월 경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

    다. 올해 안에 1번 또는 2번이 해결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질문은 제 학생신분(f-1) 만기가 여권상으로 5년짜리 받았는데 작년 9월이 마지막이

    었습니다. 그런데 I-20 받고 계속 학교에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라면 제 신분이 학생신분이 맞는지요? 변호사는 작년 9월까지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학교

    등록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며… H1으로 신분을 변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황당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바꾸라고하면 제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비용도 만

    만치 않고…. 변호사의 대처가 무성의하다 못해 좀 화가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같은케이스라는 분이 답변을 주셔서 140, 485할때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한

    다고 귀뜸해주셨는데요, 여권 학생신분(F-1) 만기일을 넘겼지만 계속해서 1-20받고 학교에
    등록하고 공부하고 있으면 합법적인 학생신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찌…. 고수님들의 귀한 답변,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

    다. 감사합니다.

    • 학생신분 72.***.173.184

      두번째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학생비자 5년이 만기가 되어도 학교에 계속해서 등록을 하실경우에는 학생신분에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가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여행시에는 다시 입국하실때 학생비자를 받아가지고 오셔야합니다. 물론 미국내 여행시에는 필요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