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2년..재입국신청하면..시민권 신청할때 문제점?

  • #489656
    재입국 99.***.15.215 2247

    영주권 받고 2년 되었는데요..
    재입국 허가서신청해서 한국에 2년정도 있을예정입니다.

    2년후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거주하면서 시민권 신청할때
    언제부터 시민권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입국했을 때부터 5년 지나야 하나요?
    아님
    재입국허가서신청 하기전 2년도 포함해서 다시 입국했을때 3년 지나야
    신청할수있나요?

    • 라면 143.***.255.58

      제가 듣기로는 멕시코 애들은 영주권 있을 때 그냥 아무때나 멕시코 갔다가 오면서 물어보면 지난주에 놀러갔다 오는거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는… 멕시코가서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게 그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갈때는 보는것도 없으니…

    • 정영돈 71.***.59.227

      여권에 있는 출입국도장은 폼으로 찍은것이 아닙니다..
      한국출입국 증명서는 폼으로 있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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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는 체류기간 계산에서
      6개월이상 해외여행이 있을경우 재입국날짜부터 새롭게 카운트합니다.
      즉, 앞선 체류기간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