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날짜

  • #489653
    답답이 216.***.48.146 2294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H-1B 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을 하는데, 제 여권의 expired date 가 2011년 2월로 되어 있어서 I-94 에 여권 만료일로 적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비자 만료일을 2012년 9월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새로 여권 받고, 외국을 다녀오는 게 가장 쉬운 길이다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 직장생활하면서 외국 다녀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육로로 멕시코를 다녀와도 되는 지 궁금하네요. 어디서 봤는데, 육로로 입국시에는 I-94 를 새로 발급 안한다는 얘기로 있어서요.

    답변 주시는 분, 미리 감사 드립니다. 꾸벅~~

    • 류재균 208.***.246.193

      안녕하세요 답답이님,

      I-94의 만기기간이 다 되어서 출국하시되, 새로 받은 여권과 비자를 보여주시고 사유를 설명하시면 새로 I-94를 받는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yoy 76.***.236.0

      맞습니다.
      여권이 무엇 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여권은 “국제 신분증”입니다.
      그러므로 님의 국제 신분이 11년 2월까지 뿐인데
      어느 누가 그 이상의 기간을 주겠습니까?
      비자는 미국을 입국하는 허가서입니다.

      그러므로 여권을 빨리 갱신하십시오.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체류 신분 연장을 이민국에다가
      신청하세요.
      아니면 갱신한 여권으로 제 3국을 갔다가 오세요.
      육로는 안됩니다. 육로는 i-94를 발행을 안합니다.
      잘 아셨죠.
      미리 미리 준비하여 좋은 이민 하십시다.
      미루다가는 삽으로 막을것 불도우저로 막아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쪼록 님의 앞날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롬!

      참고.
      비자: 입국 허가서(미국 밖에서필요)
      i-94: 체류허가서(미국 안에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