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신청할 생각인데 비자가 나올 수 있는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 #489651
    jmy 24.***.138.70 2963

    안녕하세요. 힘든 미국생활에서 늘 도움되는 이런 곳이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을 쭉 읽어봐도 저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2월- J1 visa 1년 6개월.
    2008년 관광비자로 와서 H3로 변경해서
    올해 9월에 H3가 만료..-2년

    제 학력이 한국에서 2년제 졸업하고
    동종업종(Hotel restaurant manager)에서 한국경력 1년 6개월

    경력이 5년이 되고 전문대 졸업인데

    1)H1B 비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J1비자는 트레이닝 비자와 한국에서 경력, 이것까지 경력으로 봐주나요??

    3)사장이 호텔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는데 5000불 요구하는데.적당한 가격인가요?

    제 친구가 작년에 h3 신청했다가 거절되면서 환불도 못받고 해서
    불안합니다. 만약 조건이 안되는데 신청했다가 괜히 마음 들뜨고
    거절당해서 준비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싶지않아서,,,
    이래저래 마음이 무거워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전공 69.***.65.71

      전문대 전공과 일치해서 경력이 그만큼 쌓인 건가요?아님 전공과 상관없이 그냥 일한 횟수가 오년이 된건지요.

    • jmy 24.***.138.70

      전공이랑 일치해요. 희망이 있나요??

    • 류재균 208.***.246.193

      안녕하세요 jmy님,

      1) 전문대 졸업 후에 총6년 이상의 Full Time 경력이 필요한데, 이 기간동안 계속 실력을 발전시켜 나가서 대학 3, 4학년 과정을 수료한 것과 같은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2) 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J-1기간동안의 업무가 위 1번에 설명한 내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년간의 업무가 현재 취직하려는 업무와 같은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전문대에서의 전공과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jmy 24.***.138.7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