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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을 검색 해봤으나 비슷한 케이스 답변를 못찾아 메너없이 이렇게 따로 질문드림을 양해해 주세요.
H1b 만료>1년간 타국 거주>미국 재입국 – L1 또는 H1b 중 어떤 것으로?H1b 6년 기간을 다 쓴 후, 유럽에 가서 1년을 거주하고 이제 다시 미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H1b 기간이 만료되던 작년 5월에 회사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절차를 시작했어요. 해외 지사에 나가서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주재원 비자(L1) 비자가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1년전 본사를 떠날 때도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했었구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L1 보다는 다시 H1b로 가자고 한다네요, 그게 영주권 취득에 더 나을 것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건 가요? 제가 원래 H1b 신분으로 미국에 오래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영주권 취득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물론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도 되지만 혹시 회사의 의도가 궁금해서요. H1b나 L1이나 회사에 구속되기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