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체로 스폰서 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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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y 75.***.53.162 2185

    저는 취업 이민 신청하고 스폰서 업체에서 임금 세금 보고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중에 제가 사업체 새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내 사업체로 스폰서를 변경할수 있는지요?

     현재, 전 PD 2005.9, I-485는 펜딩중인 상태에서 현 업체(일식당)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겨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던 중, 큰 몰안에서 운영중인 스시바를 분양받을 기회가 생겨 위에 제목대로 내 사업체로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여기 쥬디 장 변호사 칼럼에도 나와있고, 또 다른 변호사 칼럼에도 그런 내용이 가능하다고 언급되있는데, 현재 저의 변호사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 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혹시, 이와 상황이 비슷한 상태에서 저와 같은 시도를 해보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도중인 스시바는 큰 독립된 기업에 속한 하나의 프랜차이즈로서 일정부분을 본사에 지불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가능한 사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