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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case가 좀 복잡해서.. 언제부터가 불체로 count 되는지 궁금하네요..
복잡한 history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H1 으로 입국, I-94는 2011년까지 stamp되있음
2008월 10월에 바로 EB2-NIW로 영주권 신청
2008년 11월에 layoff (H1이 없어졌겠죠?), COS pending 상태로 합법으로 짐작
2009년 1월에 EAD로 취직
2009년 12월 140 거절, 바로 appeal. 현재 APPEAL이 AAO에서 pending중
2010년 1월 485 거절통지현재 appeal pending 중으로 그냥 미국회사에는 얘기않하고 다니고 있읍니다. 2009년 9월에 e-verify하여서 더이상 물어보지 않길래.. 그런데 140 거절날자로 부터 180일이 다되와서 그전에 한국으로 가야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EAD는 2011년까지 유효합니다. 물론 485가 거절되면서 EAD가 무효겠지만 140 APPEAL 상태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요?
언제 부터 정확히 제 unlawful presence? out of status? overstay? 가 시작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