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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에서 받은 E2 비자가 9월에 만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갔다 다시 입국하면 i-94에 2년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는데, 그랬을때 비자가 만료되는 9월 이전에 비자 갱신을 안하고 2년동안 계속 체류하면 불법체류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불법체류가 아니라 해도, 추후 스폰서를 구해 H비자를 받을 준비를 한다면, 이때 이 체류사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힌국에서 받은 E2 비자가 9월에 만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갔다 다시 입국하면 i-94에 2년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는데, 그랬을때 비자가 만료되는 9월 이전에 비자 갱신을 안하고 2년동안 계속 체류하면 불법체류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불법체류가 아니라 해도, 추후 스폰서를 구해 H비자를 받을 준비를 한다면, 이때 이 체류사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