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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niw의 케이스로 영주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통해서 I-140준비하고 있고 485는 경비를 아끼고자 제가 직접 서류작성 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에는 동시접수가 불가능한지요.
동시접수라는게 140/485 같이 서류가 접수되는걸 의미하는지, 아니면 변호사가 140접수후에 며칠 시간간격을 두고 485를 접수해도 동시접수의 범위에 들어가는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niw의 케이스로 영주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통해서 I-140준비하고 있고 485는 경비를 아끼고자 제가 직접 서류작성 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에는 동시접수가 불가능한지요.
동시접수라는게 140/485 같이 서류가 접수되는걸 의미하는지, 아니면 변호사가 140접수후에 며칠 시간간격을 두고 485를 접수해도 동시접수의 범위에 들어가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