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저는 F-2신분이고 저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2010년 5월30입니다.(남편의 I-20 기간만큼)
올해 H-1b 를 (i-20의 유효일이 2010년5월31일까지로 한 상태) 4월에 신청했는데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해서 문의드립니다.첫째. I-20를 학교등록을 더 연장해서(6~12개월) 운전면허를 다시 그 연장된 개월수만큼 갱신해야 하는지.
둘째. H-1b를 신청한 접수증 및 기타 다른서류를 가지고 dmv에 가서 갱신이 가능한지?
현재 아이 학교문제때문에 운전면허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저의경우는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