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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H1B 비자로 미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지난해 (2009년)에 한국에 가서 H1B 비자를 미대사관에서 받았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H4 비자를 미대사관에서 받았고 올 가을에 미국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이번여름에 캐나다에 방문할 계획인데, 시애틀에서 미국으로 입국할때 문제가 없나해서요. 아이는 입학할 대학교에서 I-20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그냥 지금의 H4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I-20를 받고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지금 영주권 신청전에 Department of Labor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Department of Labor에서 나오는 approval이 denial이 되어서 (이유인즉 application에 문제 (error)가 있었대요 미국 변호사에 의하면, 누구의 실수인지는 아직 말해주지 않고) 지금 미국 노동부에 재검토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런이유로 캐나다를 여행한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상태에서 여행하는 것은 무리인가요?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