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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한 새내기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미국에 올때 한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절친한 관계에 있던사람이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를 품고 절 사기로
고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작년 h1b비자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영주권(3순위)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여권의 만료가 2015년이고, 고소를 했지만 제가 한국에 없는 관계로 기소중지
가되었고 여권 재발급이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니..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요즘 취업이민 3순위가 기간이 8년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여권은
5년 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인터뷰는 만료된 여권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지만i-485 신청시 여권이 유효할 지도 걱정이되고. 또한 취업비자 연장또한 2012년에 3년 연장
은 가능해도 i-485가 팬딩중에 1년씩 연장을 어찌 만료된 여권으로 해야할지도 걱정이 됩니
다.
맘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한국에 나가서 담판을 짓고 오고 싶지만 여건상 불가능하니..답답
하기 그지 없습니다… 5년만에 i-485에 접수만 할수 있어도 좋은 상황이 너무 답답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