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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F1으로 변경후 있다가 이번에 배우자 될사람 Green Card 신청해서 프로세싱이
I-140과 485 남겨놓은 상태라 급하게 Marrage Certification받아서 서류신청하려 하는데요.
회사 담당자는 결혼후 2달정도 시간을 두고 접수하는게 좋을거라구, 그래서 6월말쯤 접수하자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학생비자로 뉴욕에서 1년, 캘리에서 1년 6개월 있었구요. 아 중간에 잠깐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학생비자로 캘리에서 변경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2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담당자 이러 케이스는 영주권 인터뷰가 있을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제 케이스가 약간 복잡해서리.
이런 비자 변경 사실이 그린카드 승인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