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유지 관련 Reply 2010-04-2819:02:14 #489416 궁금 216.***.181.236 4609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후 한국에 취업이 되어서 한국으로 갈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이 없어 지는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에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으면 가족들의 영주권은 유효한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지나가다가 76.***.99.10 2010-04-2819:23:57 가족이 한국 가고…가족이 미국에 남는다? ㅎㅎ..무슨 말인지… Reply … 72.***.138.224 2010-04-2821:01:46 한국으로 간 사람의 영주권만 취소되는 것이겠죠 일정기간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Reply 설아 96.***.139.203 2010-04-2822:28:41 일단 영주권을 받게 되면 가족 개개인을 모두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성인이 아닌 자녀의 경우 부모중 한명이 영주권이후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성인이 아닌 자녀의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Reply 영주권 68.***.163.11 2010-04-2906:29:05 걱정마세요. 영주권은 가족이 따로 따로 신청해서 받는겁니다. 개개인이 받는거지요. 일단 받았으으면 주 신청자가 누구였던 상관없어요. 주 신청자가 영주권 포기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지하는거구요. 5년이 지나면 다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