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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봐 주시겠어요?
1. LC, I140 approved.
2. I485 not filed (EB3 Priority date Feb 2008)저의 현재 h1b는 2010년 8월에 끝납니다. 내년 8월이 되면 6년 모두 다 쓰게 되는 거구요.
이럴 경우 I140 승인 나고 i485 접수도 못 한 상황에서 다시 h1b를 3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1년인지 3년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 회사를 그만 두게 되고 다른 비자를 취득하는 일이 생긴 후 다시 몇달 후 다를 offer를 받을 경우 남아 있는 h1b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인지요. 이미 쿼터와 상관없는 일이라 transfer처럼 남아 있는 h1b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현재 6년의 h1b를 모두 다 쓰고 i140승인 난 것으로 h1b extension을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고용주를 찾아 볼 수 있는지요. 반드시 현재 비자와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회사에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지요.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부디 아시는 분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