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시민권자 자녀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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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n 71.***.131.226 2338

    가족초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2004년도에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와이프와 처제를 초청하셨습니다.
    2007년에 저희가 결혼을 했고 처제는 아직 미혼입니다.
    장인어른이 올 8월에 시민권을 신청하신다는데요~ 가족초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영주권자 가족초청이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권 취득후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는것인지?
    또 와이프와 제가 결혼을 했으므로 미혼자녀 초청이 무효화 되고 시민권을 따시면 초청을 다시하셔야 하는지? 
    시민권을 따시면서 미혼자녀와 기혼자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요?

    • 류재균 71.***.12.89

      안녕하세요 Justin님

      장인어른께서 시민권을 받고 나시면, 2004년도에 신청했던 I-130 서류의 Receipt/Approval Notice가 온 이민국 주소로 Receipt/Approval Notice의 사본과 시민권 사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면서, Petitioner가 U.S. Citizen이 되었으니 Category를 조정해달라는 편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Justin 71.***.131.226

      답변 감사합니다.
      기혼자녀도 미혼일때 신청을 했기때문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혼자녀도 2004년 미혼일때 신청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