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하면서 영주권가능한가요?

  • #489345
    mj lee 68.***.105.44 2278

    이번에 레스토랑을 하게 되었는데요.
    E2비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E2비자말고 바로 영주권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금 남편은 MBA졸업하고 지금 OPT입니다.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에프렘 112.***.155.14

      현재 OPT 기간이며 현지에서 영주권 수속을 원하신다면 H-1B로의 신분변경 후 그 고용주업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아 영주권 수속을 위한 고용주 찾기가 쉽지 않으며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도 신청자에게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MBA를 전공 하셨으면 H-1B 고용주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만약 E2로 신분변경을 하더라도 영주권 수속은 별도로 진행 해야 합니다.

    • 485 팬딩중 209.***.247.190

      485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EB2혹은 EB3로 신청 하셨을때. 485가 팬딩 상태이시면 비즈니스 오픈 하실수 있습니다. 그 전이면 안되고요.. 말이 안된다는 것 뿐이지.. 오픈 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불체도 소셜넘버만 있으면 비즈니스 오픈 할수 있습니다. 신기한 나라지요..ㅋㅋ

    • 지나가다 69.***.174.107

      그 레스토랑을 통해서는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이죠. 그 레스토랑이 문닫을때까지 계속 갱신해나가야 합니다. 남편이 지금 OPT라면 직장이 있겠네요. 그 직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세요. OPT도 받은지 90일이내에 직장이 없으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