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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접수 180일 경과후 직장을 옮기고 변호사 통해 DHS에 신고 하였으나, 이민국(TSC)의 AC21 미적용 오류로 가족모두의 485 가 NOID 도 없이 기각되고 일주일 후 출두하라는 NTA 받아, 재판으로 넘겨진 후, 이민법원에서 이민판사나 이민국변호사 모두 이민국 심사의 오류를 인지하고 판사가 485 접수를 받아주어,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문제는 원 서류진행시에는 큰애 (89년12월생) 가 21세 전이었으나, 현재는 21세 되기전에 문호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EB-3, 전문직, 2004.05 PD).
판사가 지난번 Hearing시 혹시 2010년12월 까지도 문호가 열리지 않아 큰애의 나이가 21세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대비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DOJ 서 접수한 485 서류는 DHS 와 나이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접수일 기준 아닌 판결일 기준?) 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