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사람이 영주권 복권에 당첨되었을 경우

  • #489327
    영주권복권 74.***.59.240 3751

    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결혼할 사람이 영주권 추첨 자격이 있는 국가 출신으로 혹여 당첨된다면 paper work을 해서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첨 이전 결혼을 해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당첨 되고 paper work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심사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오면 되는지요.
    저는 저대로 h1b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로 일단 i485 접수함에 있어서 약혼자를 같이 넣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긴 하였는데, 이때 반드시 결혼한 상태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약혼한 상태도 괜찮은지요.
    혹 paper work을 한다면 marriage certificate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
    현재 각자 살고 있고 주소도 다릅니다.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도 없구요.
    이런것도 상대의 영주권 추첨을 통한 배우자 동반 승인이나 아니면 제 영주권 수속 막바지에 약혼자 동반 승인에 장애가 되는지요.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지나다 141.***.164.201

      제 친구중 하나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방글라데쉬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친구 와이프가 영주권 추첨으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영주권 상태에서 결혼후,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은 수속 기간이 무척 깁니다. 따라서, 그 친구는 몇년더 기다려서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서 올초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자 마자,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더군요. 그동안은 F-1으로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일경우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어서 유리 하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주권 추첨이전에 결혼상태일 경우는 영주권 수속이 배우자와 함께 들어갈수 있지만, 영주권 추첨후 결혼을 했을경우는 영주권 배우자 수속을 들어 가던지 아니면, 제 친구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시민권을 가질때 까지 기다려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