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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작녀에 1-140 디나이 되었고,
485 한달 후에 디나이 되었다는 통보받고.
1-14- 어필하는 과정중에 있었는데.
디나이 이유는 잡포스팅 기간이 10일이고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변호사가 한번도 걸린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짓 정보를 주고
결국은 그것때문에 디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헌번재판소에 제 케이스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구린 구석이 있었는지 상원의원한테 부탁하여
알아본 결과를 편지로 받았는데
영수증 받고 받은날로부터 24개월이 걸린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EDA카드는 이번 10월이면 끝납니다.
딸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내년이면 대학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고민이 많고 가슴만 답답하네요.
이런경우 변호사를 고소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이길 승산은 있는건지 경험있는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