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았는데요

  • #489273
    EB3 67.***.91.39 3790

    얼마전 영주권 받았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부도나서 한참 쉬다가
    영주권 받기 직전에 잡은 새 job이었는데,

    영주권 받기 전 3번, 받은 후 3번,
    6주간 check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적어도 6개월간 Tex 보고를
    잘 해야 5년 뒤 시민권 딸 때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한달여 머물다가 돌아와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part time 으로 일해야
    할 것 같은데요, part time으로라도 check을 받으면
    영주권 갱신할때나 시민권 딸때 문제가 안 될까요?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배려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에 누를 끼치고 싶지가 않아서 우선은

    저를 Fire 시켜달라고 부탁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그대로 두고
    한국 다녀와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현재 회사측에서도 회계사에게 보고하여 제 Tax를 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고 난 후 part time으로 일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네요.

    또 이런 제 상황이 시민권 딸때 문제가 안되는지도요. ^^;;

    거의 10년만에 받은 영주권인데, 주위 분들은
    경험상 괜찮다고들 말하시지만 신중하고 싶습니다.

    • ,,, 204.***.132.34

      OMG

    • 비슷 74.***.47.2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회사사정상 스폰서 회사를 못다니게 된 경우는 괜찮습니다.

      현재 회사로 부터 layoff letter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 원글 72.***.121.106

      ,,,님 : 왜 OMG 인가요? ^^;;;

      ‘비슷’님 : 저는 회사 사정상이 아니라, 개인 사정상 인데요,
      제가 Layoff Letter 를 받고 공식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한국 다녀와서도 Layoff Letter 받지 않고(fire 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part time으로 check 을 받는 것이 나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 지나다가 12.***.136.3

      제 주위사라들 그리고 친동생이 작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요. 텍스 리턴을 묻지도, 보지도 않더군요. 울 회사 전직원이 (3년전 에 그만둠, 지금은 백수) 삼주전에 ATL 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했는데요. 텍스 리턴은 커녕, 뭘 먹고사는지 묻지도 않더랍니다. 제가 Layoff Letter 를 회사지시로 프린트 했습니다. 주위 상황으로 볼때에는 원글님이 원하시는 데로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시민권과, 영주권스폰서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 합니다. 혹자는 과거 I-245 조항으로 (먼저 스폰서쉽을 받고 영주권 취득후 그 곳에서 일하겠다라는 선조건) 영주권 취득후 그곳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올 2월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도 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