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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취업비자가 있지만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허가서신청시 몸은 미국내에 있어야 한다고 하든데 여행허가서를 메일로 부치고 한 2주후에 한국으로 왔다면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는지는 알수 없음) 여행허가서가 비록 발급이 되었다 해도 유효한가요? 질문이 난해하다면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효한 취업비자가 있지만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허가서신청시 몸은 미국내에 있어야 한다고 하든데 여행허가서를 메일로 부치고 한 2주후에 한국으로 왔다면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는지는 알수 없음) 여행허가서가 비록 발급이 되었다 해도 유효한가요? 질문이 난해하다면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