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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h1b가 expire(4/30/10)되고나서 ead(이미 카드를 받았습니다.)로 일하려는데 기존의 i-94(4/30/10)는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이 그냥 ead 가지고 현 스폰서(영주권)에서 I-9을 작성하여 회사에 보관하고 일하면 되나요?
유효기간이 지난 I-94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제목처럼 h1b가 expire(4/30/10)되고나서 ead(이미 카드를 받았습니다.)로 일하려는데 기존의 i-94(4/30/10)는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이 그냥 ead 가지고 현 스폰서(영주권)에서 I-9을 작성하여 회사에 보관하고 일하면 되나요?
유효기간이 지난 I-94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