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시 문제점?

  • #489267
    걱정 98.***.213.12 4617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고 스폰서 회사의 경제적인 문제로 Prevailing Wage에 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을하다가 결국에 5개월 반 만에 lay-off 를 당했고 EDD를 신청하여 실업수당을 3개월 가량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영주권 취득후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임금
    2. 스폰서 회사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함
    3. 소문에 의하면 취업 영주권자는 실업수당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소문.

    모든 분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어렵게 영주권을 받고 나니 억울하기도 하고 시민권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이 3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시민권 신청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명확한 답과 해결 방법이을 알고계신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식 69.***.89.184

      상식선에서 생각 하십시요.
      세금을 많이 납부 햇다면 어느것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1번인 경우 솔직한 설명이 필요 하겟지요 ?
      그러나 적은 금액이지만 세금을 꾸준이 냈다면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잇다면 문제가 없읍니다.
      2번은 lay off letter가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있어도 그 이후 상황에 따라 즉 세금을 충실히 낸 직장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일것입니다.
      3번 역시 실업 수당 받은것 문제 되지 않습니다. 수당 받은 이후 세금 납부를 생각 해보셔야 될것 같읍니다.
      결론은 세금 납부가 성실히 되었다면 별문제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