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받은 후, 또 다시 j1…

  • #489264
    j1 208.***.152.182 2253

    j1(as a trainee) 기간 만료후 2 year rule을 이행하면, 다시 j1비자(as a trainee)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요.
    waiver받았을 경우에도, 바로 연달아 신청할 수 있을 까요?

    답변 절실 합니다. ㅜㅜ

    • 애플대디 134.***.1.26

      J1이 최장 5년인데, 만약 처음 J1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J1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J1에 대해서는 다시 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