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긴 후 세금문제

  • #489227
    도와주세요 70.***.196.54 2204

    안녕하세요.

    2005년 12월 PD로 140을 받은 후 2007년 대란 때 485를 신청했습니다.
    직장을 옮겨 올 1월 말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회사가 이제 막 시작한 회사라 
    아직 정식 세금에 관한 사항을 준비 목하고 있었는데, 이전 회사에서 140을 취소시키는 바람에 이민국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옮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군요. T.T

    문제는 막 시작을 한 회사라 아직 제정상으로 스폰서가 될 지 걱정입니다.
    사실은 동업자 이름으로 회사를 내고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요..
    변호사님 말로는 회사에서 월급에 맞는 세금을 낸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아직 세금을 낸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 준비중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아직 회사의 제정상태를 묻지는 않고 있고, 다만 직장을 옮겼으면 
    해당 회사에서 이전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지의 증명과 pay 받은 걸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꼭 좀 알려주세요.

     
       

    • MLB 72.***.72.53

      Employment Letter와 Paystub이면 될거 같습니다만… 세금을 withholding하지 않은것은 회사 잘못이지 원글님의 잘못이 아니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