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부모님 초청, 그리고 실업수당

  • #489225
    Jenny 68.***.250.67 2316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안 취업 삼순위로 있다 얼마전에 남편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거주여권으로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여권과 거주여권의 차이가 뭔지요?  임시영주권이라도 거주여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아직 제가 임시 영주권인데 한국에 계시는 제 부모님을 초청 이민 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론 시민권자만 초청 가능이지만,
    남편이 시민권자니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 소요기간, 그리고 비용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세요. 

    3) 마지막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준비를 위해 (몇가지 과목을 더 들어야 해서요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등록했구요) 임시영주권이 나오기 두달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자진 퇴사이고 영주권이 없었던 관계로 실업수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9월이나 박사 과정을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사실 실업은 아니지만 9월까지 파트타임이라도 할 예정이었는데 잘 구해지지 않아서요. 

    3순위들을 포함해서 영주권을 기다리시는 분들 모두 하루 빨리 승인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다 211.***.68.23

      1) 현재의 여권이 살아 있다면, 거주 여권으로 일부러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여권 갱신시에 여권을 신청하면 자연히 거주 여권으로 발급이 될겁니다. 거주 여권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여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발급해주는 여권이며, 전에는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당연히 한국의 실제 거주 주소지가 없어지므로)되는게 정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영주권자는 부모님 초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부모님을 초청하는것은 가능할겁니다. 절차(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름. 절차와 서류는 이민국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음 참고)가 많이 간소화 되어서 지금은 직계 부모의 경우, 약 6개월까지 좁혀진걸로 알고 있으며, 비용은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시는게 정확 할겁니다.

      3)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실업수당 수혜자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MLB 72.***.72.53

      (2)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직계 부모만 초청할수 있습니다. (In-law는 초청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수 없습니다.
      (3) 윗분께서 답 주신대로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실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