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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enigneering)에서 EB2 case이고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LC는 approved받았구요 I-140 들어가 있는 상태이구요, I-485도 이제 서류 넣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마침 결혼날짜가 한국에서 잡혀서 미국결혼을 먼저 해서 배우자를 영주권 프로세스에 넣으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미국에 있으며 H1B상태입니다)
변호사는 marriage certificate과 이외 같이 산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some wedding pictures, both names on significant documents such as leases, mortgage, auto insurance or other insurance, bank accounts, etc)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가 올해안에는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데 배우자를 이렇게 갑자기 넣어도 audit이 걸리거나, process가 늦어지거나,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I-485를 넣는 날짜와 미국 혼인신고 날짜가 너무 비슷해서 걱정이 됩니다.)
2. 같이 산다는 증명서는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한국결혼식때까지는(11월) 집과 직장문제상 같이 안살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