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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검사 관련해서 글을 검색해봐도 여러가지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아래의 샷을 모두다 맞아야 하나요?
Hepatitis A
• Hepatitis B
• Influenza
• Influenza type b (Hib)
• Measles
• Meningococcal
• Mumps
• Penumococcal
• Pertussis
• Polio
• Rotavirus
• Rubella
• Tetanus and diphtheria toxoids
• Varicella
2. 어른들의 경우는 Tetanus, MMR, Varicella 만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릴 때 맞은 샷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런건가요?
아니면 구두로 이런 이런 샷을 맞았다고 이야기 하면 되는건가요?3. 한국에 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취학전 맞은 샷 종류와 횟수,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년도, 월, 일이, 샷의 종류가 적혀 있는데
이것을 한국의 의사에게 가져가서 영어 서류로 변환한 후에
신체 검사 의사에게 가져갈 경우 도움이 되나요?4. 의료보험이 있는데, 의료 보험이 되는 아무 병원이나 가서 영주권에 필요한 기본 샷들을 맞고 싶다고 하면 맞을 수 있나요?
5. 보건소에 가면 TB SKIN TEST, HIV, RPR 을 무료로 할 수 있는건가요?
(예약은 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6. 보건소나 의료보험이 되는 병원, 한국의 기록을 모두 합해서
샷을 증명한 후에 시빌 서젼에 가서 신체 검사를 맞으면 되는건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