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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AD가 올 10월 만기입니다.
이미 여러번 같은 회사에서 갱신을 하였고 이번 갱신시 2년 유효할텐데요.
제 질문은, 갱신 후 이직시 기존 EAD로 새 회사에서 아무문제없이 일할 수 있는가 입니다.
요즘 스폰을 잘 안해주는 터라 만약 큰 리스크가 없다면 갱신 후 이직하여 일하였으면 해서요. 이미 3년여 시간이 지나 AC21은 필요없을 것 같고.2년 후에는 영주권 나오지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기간 정도 일하면 회사에서 스폰을 해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아예 들어가면서 언급하여 취업에 부담이 되기보다)이런 경우가 있으신지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지
변호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