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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방문비자로 6개월 체류를 하였습니다.
일단 I-94에 의한 체류 한정일 이전에 미국을 나갈 것입니다.얄박한 지식으로 외국인이 미국 방문 시 1년중 6개월 이상이 허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사정상 한국 체류가 불가능합니다.(결코 범죄 때문은 아니라 한국에서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1. 부모님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체류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물론 부모님의 국적은 한국인입니다.)2. 다시 입국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보통 6개월 체류를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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