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6개월 체류후………

  • #489181
    방문자 75.***.178.94 2235

    부모님이 방문비자로 6개월 체류를 하였습니다.
    일단 I-94에 의한  체류 한정일 이전에 미국을 나갈 것입니다.

    얄박한 지식으로 외국인이 미국 방문 시 1년중 6개월 이상이 허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사정상 한국 체류가 불가능합니다.(결코 범죄 때문은 아니라 한국에서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1. 부모님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체류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물론 부모님의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2. 다시 입국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보통 6개월 체류를 받을까요?

    항상 도움을 주시는 이 사이트에 오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eminlawyer 72.***.189.45

      방문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셨고, 입국 시에 체류허가기간을 6개월 받으셨다면, 부모님께서 미국에 입국하신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기간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체류연장의 사유가 적절해야 하고, 방문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한국 내의 연고 등을 보여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