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바꾸기

  • #489180
    JJ 96.***.241.176 2334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교수직으로 그린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 변호사가 연락하기도 힘들고, 거의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변호사가 아니고 학교 선임 변호사인데, 그냥 “배째라” 수준입니다. 이전에도 이 변호사와 H1-B 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바꾸고 싶은데요, 궁금한 점이:
    1) 이 변호사가 제 서류를 다 가지고 있고 (아직 아무것도 파일링은 안 했습니다), 지금 prevailing wage 가 이 변호사를 통해 들어간 상태인데, 이 시점에서 변호사를 바꾸면 수속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새로운 변호사가 prevailing wage 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2) 뉴욕지역에 성실한 변호사분 아신다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minlawyer 72.***.189.45

      1) prevailing wage request가 언제 신청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PWD 업무가 연방 노동부 (U.S. Dept of Labor)로 이관된 이후에 요즘은 그 결정을 받는 데까지 2개월까지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PWD 신청한 지 한 달 이상된 시점이라면 determination이 나온 다음에 현재의 변호사에게서 모든 file을 넘겨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delay없이 process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2) eminlawyer at gmail dot com으로 연락주십시오.

    • 참변호사가 99.***.242.94

      변호사 아저씨…좀 창피하다.

    • 사무장 216.***.61.125

      JJ 님, 대개 편이상 본인이 있는곳에 계시는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는데요… 이민법은 연방법에 속함으로써 이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데 꼭 같은 지역에 계시는 변호사여야하는 법은 아닙니다. 50개주 어디든지 귀하께서 원하시면 어느곳에 계시던 유능한 이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시, 변호사와 변호사는 귀하의 모든 서류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현 단계를 끝마치신 다음 바꾸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사무장
      Taki Law Offices
      T. 213-487-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