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transfer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 #489137
    급합니다. 70.***.162.144 2259

    새로 옮길 회사에서 트랜스퍼를 지연시켜서 아직 서류를 변호사한테 못보내고 있는데요.
    현직장에서는 빨리 나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시키는 날짜에 현회사를 그만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피가 마르네요

    • 141.***.245.176

      H1B transfer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영수증을 받은 시점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 그만두는 시점은 사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키느냐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 급합니다. 70.***.162.144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밑에 글을 읽어보니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시킨 시점에서 새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현회사를 가장 빨리 그만둘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72.***.189.45

      새로운 고용주 회사가 이민국에 다시 H-1B petition을 내면, 10일 쯤 후에 이민국으로부터 receipt notice가 옵니다. 그 receipt notice의 왼쪽 상단에 보면 날짜가 두 개가 적혀 있는데, receipt date와 notice date입니다. 그 중 receipt date (접수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을 택하게 되면 새롭게 제출하는 H-1B petition이 만에 하나라도 거절될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점 또한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새로운 직장이 제출한 H-1B petition이 승인되고 나면 이전 직장을 그만두는 것인데…원글 님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모양이니…결국은 원글 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141.***.245.176

      새로운 petition에 대한 영수증을 받고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petition이
      승인 나느냐 안나느냐는 시간이 걸립니다.

      원글님은 현 회사에서 언제든지 그만두고 나올수 있지만 이민법상에서는 Quit 하는 순간
      H1B의 자격 요건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으니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시고 결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