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후 change status(H1->F2)중, H1B Transfer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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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퍼 173.***.174.71 2222

    제목처럼 지난 12월말에 남편 직장땜에 이사를 해야해서 H1B 상태에서 해고된 상황이고요.

    pay stub은 마지막으로 1월중순에 받았어요.

    부랴부랴 신랑(F1 OPT) 배우자 신분으로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 pending입니다.

    요즘 H1B Transfer를 해주겠다는 New 회사가 나타났는데요..

    이전 회사가 이민국에다가 H1B통보를 했는지 안했는지 연락이 안되어 알수가 없습니다.

    지난 1월 통화시까지는 아직 removal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Transfer 가능할까요?

    제가 얼릉  New 회사에다가 알려주어야 하는데 무어라 말해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경험이 계신 분이나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