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을 할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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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76.***.100.179 4461

    저는 취업이민 3순위로 스폰서가 갑자기 remodeling으로 인하여 문을 닫는 바람에 약 8개

    월후 운좋게 좋은 사장님을 만나 스폰서변경을 하여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한후 1개월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

    습니다. 그런후에 약 10개월후 영주권신청당시의 job과는 전혀 다른 업종,분야의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5년간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tax 납부)

    저의 경우, 영주권을 받고 거의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시민권 인터뷰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주위사람들 말로는 최소한 1년은 원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동일한 job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합니다.

    • 정답 69.***.89.184

      정답은 없읍니다.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6개월에서 1년정도 일하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유는 취업 스폰서 사기로 영주권을 받앗는지를 의심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이런부분에 질문이 오면 성실히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사기 의도도 가 아니라 스폰서문제라는 입증만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