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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비자는 5월 말에 만료되는데, 현직장에서 비자 리뉴 안해준다고 해서, 다른 직장구해서 트랜스퍼 할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E2 employee 비자로 하라고 해서 지금 새로 오퍼받은 직장과 비자 진행중인데요. 현직장 당장 관두고 싶은데, E2 비자 신청 접수증 받으면 그날로 현직장 그만 둬도 체류신분상 상관 없는건가요?
H1 비자는 5월 말에 만료되는데, 현직장에서 비자 리뉴 안해준다고 해서, 다른 직장구해서 트랜스퍼 할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E2 employee 비자로 하라고 해서 지금 새로 오퍼받은 직장과 비자 진행중인데요. 현직장 당장 관두고 싶은데, E2 비자 신청 접수증 받으면 그날로 현직장 그만 둬도 체류신분상 상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