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 E2

  • #489031
    궁금 71.***.82.113 2238

    H1 비자는 5월 말에 만료되는데, 현직장에서 비자 리뉴 안해준다고 해서, 다른 직장구해서 트랜스퍼 할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E2 employee 비자로 하라고 해서 지금 새로 오퍼받은 직장과 비자 진행중인데요. 현직장 당장 관두고 싶은데, E2 비자 신청 접수증 받으면 그날로 현직장 그만 둬도 체류신분상 상관 없는건가요? 

    • eminlawyer 72.***.189.45

      새로운 직장의 owner가 한국 국적의 E-2 investor인가 보군요.

      1. E2로의 신분변경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그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만일 E2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되면 그 즉시 체류신분을 상실하게 되고 거절통지에서 이민국이 정한 기간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하며, 거절통지 받은 후 다시 부랴부랴 준비해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E2 employee로의 신분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날 때까지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