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연봉

  • #489029
    H1B 66.***.142.36 2235

    현재 워킹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연봉을 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연봉을 못 미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몇개월 후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올려준다는데 이말을 전부 믿을수는 없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계속 Full time으로 일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참고로 같이 일하던 직원은 영주권 신청하는데 연봉이 6만불이 되야 신청자격이 된다고해서 회사에서 서류를 꾸며서 6만불로 연봉을 받는것 같이 했답니다. 실제로는 5만불을 받았다고 하네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eminlawyer 72.***.189.45

      1. 연방 노동부와 이민국에 보고된 근무조건 중 중요한 요소가 변한 것이므로, amended H-1B petition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봉이 낮아진 경우이므로, 근무시간을 part-time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2. 계속 full-time worker로 payroll에 올라 있으면서 연방 노동부에서 정해준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액수의 연봉을 받는 것은 H-1B 신분을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쁜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항변하여 성공한 예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성공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3. 이미 H-1B ‘visa’를 받은 후라면 상관없겠으나, 가까운 장래에 visa interview를 해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H-1B petition에 법적인 도움을 주었던 변호사나 다른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파트타임 69.***.237.83

      파트타임 H1B로 바꾸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이 체류상태로는 영주권 신청이 아주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도 파트타임 H1B를 선호하는 편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