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F2 -> H1

  • #489028
    고민중 71.***.8.139 249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 (OPT)로 머물고 있구요 6월말에 OPT가 만료가 됩니다.
    사정상 여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다시 들어와야 하기에(6월 초) H1B 프로세싱은 미뤄둔 상태구요.  제 질문은 OPT 만료일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F1으로 미국에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는지에 관한 것과 이 방법이 권장되지 않는다면 F2로 입국 후 H1b 신청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답변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지나가다 69.***.237.83

      상황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퍼를 이미 받아서 계약을 하신 상태이신가요? 그리고 비영리기관에서 H1B를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 원글 24.***.184.158

      먼저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 주신다고 하네요. (비영리 기관 아니구요) 제 사정 때문에 H1b 신청은 보류 중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뭔지 고민이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경험담 155.***.234.58

      지금 H1b를 신청하지면 opt가 취업비자가 나오는 시점까지 연장됩니다. 학교에 취업비자 신청 영수증을 가져가면 opt기간이 연장된 i-20를 새로 발급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Cap gap]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i-20연장받아 한국가서 결혼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업비자 신청하시고 opt기간을 늘리시는게 제일 안전하실것 같습니다.

    • 원글 24.***.126.152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재입국시에도 연장된 학생비자가 유효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는 여기서 10월까지 체류할 경우에만 CAP GAP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취업비자가 프로세싱중에 나가도 될런지 검색해봐도 계속 헷갈리네요.

    • 경험담 222.***.157.140

      미국으로 재입국시에도 연장된 학생비자가 유효하다는 말씀이신지요.
      -> 연장된 i-20를 받았기때문에 학생비자가 유효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2008년에 업데이트된 40쪽정도 되는 정보가 올라와있습니다. 직접확인해보세요. 리싯만 받은 경우, 승인받은 경우, 등등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스테터스에 대해 도표화되어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승인받으면 i-20가 9월 30일날 만료되는 것으로 학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학교 담당자가 최근 모르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꼭 이민국 링크를 함께 보내거나 출력해서 가져가세요. 시간 절약하실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