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관련 질문입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489026
    아사노 208.***.187.38 2306

     다름이 아니오라…제가 지금은 f-1 신분에서 이번(2010년) h-1b 신청을
     변호사를 통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 h-1b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회사로 옮기고자 합니다.
     옮기려는 회사에서는 현재는 f-1 신분이라 채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구요.
     그 이유는 회사 정책상 f-1 신분인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구요.

     그럼 제가 만약 이번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h-1b를 받는 다는 가정하에
     회사를 옮기려면 언제부터 옮길 수 있는지요?
      10월1일부터 h-1b 신분으로 바뀐다면 바로 그때부터 인지… 아니면 그 전에 
     옮길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빨리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언제 움직여야 괜찮은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72.***.189.45

      원글 님께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인지, OPT 중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OPT가 아닌 수업에 출석 중인 F-1으로 가정하고 답을 드립니다.

      1. F-1 student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이민법 위반 사실이 이민당국에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옮기려고 하는 회사에서 F-1 신분의 외국인은 채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회사의 방침이 아니라 이러한 법규정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 H-1B의 자격이 되려면, (1) 직원이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2) 그 직원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와 그 직무 사항이 학사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업계의 상례이어야 하고, (3) 직원의 전공과 직무사항이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3. 올해 quota가 닫히기 전에 H-1B petition을 제출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다면 체류신분이 H-1B로 바뀌는 것은 10/01/10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다른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얻지 못하는 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9월 30일까지는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