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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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69.***.130.205 2593

    안녕하세요. 2순위로 영주권 신청하는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accounting 학사 degree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은 미국 기업에서 3년의 accounting 경험이 있고, 지금은 한국기업에서 accounting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경력 5년이 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회사에서 내년 3월에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에 매니저로 승진될 것 같고, 연봉도 2순위 조건은 충족 시킬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5년의 경력 후, 다니던 회사에서는 2순위 신청이 않되고, 다른 회사를 찾아서 2순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꿀꿀 64.***.152.131

      정확한것은 모릅니다만,, 보통 회사 입사시점에서의 경력으로 따지거든요,,그럼 입사시 5년 경력이 안되니 EB2 가 힘들수도 있겠습니다만,,
      메니저로 승진이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 질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첨 입사시 position 이 아닌 higher position 으로 올라간 경우 메니저로 승진 하기 전 같은 회사 경력도 포함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LC 할적에 해당 메니저 position 에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manager 로써의 경력, 또는 자격 증명이 가능한가에서 변호사와 많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일단 님의 boss 와 회사 변호사가 EB2 진행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이냐가 관건인듯합니다,,
      만약 메니저로 승진이 아닌 보통의 level upgrade 의 경우는 EB2 자격이 안된다고 보시면 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