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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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분! 209.***.114.226 2557

    Prevailing wage를 영주권 받을 시에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LC승인 받고 이제 140하고 485를 2순위로 넣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140하고 485가 그리 오래걸리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대요.
    지금 연봉이 Prevailing wage 금액에서 몇천불 모자랍니다. 
    이번년도에 회사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한 상태여서 영주권을 받을시에 연봉변화가 없을것으로 예상되는대요
    만약 영주권을 받을시에 Prevailing wage의 금액보다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말로는 원래는 받아야 하는데 안된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데 걱정이 되서요.
    영주권을 받고나서 개네들이 조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데…

    만약 꼭 받아야 한다면 얼마동안 유지를 해야 하는지요? 꼭 받아야 한다면 회사와 딜을 해보려구요..
    몇달동안은 그렇게 달라…그러면 내가 나머지 차액은 돌려 주겠다..이런식으로..

    혹시 Prevailing wage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아시는분!님,

      LC신청에 사용한 Prevailing Wage (PW) 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꼭 미리 받고 있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개 영주권 승인 이전에 간접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RFE를 보내고, 만약 PW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의심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PW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꿀꿀 64.***.152.131

      요즘같은 경기 상황에선 아주 큰 차이가 아니라면 류변호사님 말씀대로 RFE 나오면 회사재정상 임금 동결, 등의 설명으로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합니다만,,
      딜이라기 보다는 회사에서 몇천불정도는 좀 올려줘도 좋을듯 한데 말이죠,,요즘 사정이 다들 어려우니,,

    • 아시는분 209.***.114.226

      Prevailing Wage문제로 인해서 회사의 재정능력(10개월치 이상의 bank statement 혹은 tax return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준비중에 있구요. 변호사가 말하길 140과 485동시 신청시에 쓰려고 한답니다.
      그러게요. 몇천불 올려줄 만도 한대..이번에 협상할때 임금동결이라고 해서 하늘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ㅡㅡ;
      답변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위에 처럼 재정서류를 첨부하면 크게 문제가 되거나 ref가 되지 않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