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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였어요.
그런데 I-140 진행중에 비자가 소멸됬어요.
먹고 사느라 학원을 게을리 했는데 3개월전에 학원이 문을 닫았더군요.
그런데 몇일전에 I-140이 승인났다는 연락을 받았구요.취업3순위 숙련공으로 PD는 2006년 8월인데..
불체자가 된것 맞죠.
학원관계자는 아무도 연락잉 안되네요.궁금한게 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I-140을 유지하고 혹시 이민개혁후
I-485를 낼수 있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변호사가 이민개혁후 보자고 지금회사를 다니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485신청후 6개월후에 스폰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직장도 계속 다니기 힘든 상황이예요. 회사가 어려워져서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I-140 관련)을 계속 다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