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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를 받아 3년간 학교를 다니다가,
이번에 시민권자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동안 웰페어를 받고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웰페어를 받으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아서요그리고 제가 현재 직업이 없는관계로, 결혼하고도 웍퍼밋을
받기까지는 아내가 계속 웰페어를 받아야 할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아내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