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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신청시 함께 신청해서 받은 여행허가서(AP)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2010년2월13일자로 끝났습니다. 금년 여름에 한국에 가야하는데, 영주권은 없고 별수없이
여행허가서를 다시 신청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에는 여행허가서 신청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재 발급 받을려면 비용을 내야하는것 맞는지요? 혹 사용하지 않은 여행허가서의 경우 재발급시 비용면제는 않되나요?
그리고 6월 말일경에 가려면 언제쯤 신청해야 하는지요? 여러 선배님들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