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 #488966
    기다림 24.***.47.184 2338

    1-485신청시 함께 신청해서 받은 여행허가서(AP)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2010년2월13일자로 끝났습니다. 금년 여름에 한국에 가야하는데, 영주권은 없고 별수없이
    여행허가서를 다시 신청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에는 여행허가서 신청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재 발급 받을려면 비용을 내야하는것 맞는지요? 혹 사용하지 않은 여행허가서의 경우 재발급시 비용면제는 않되나요?
    그리고 6월 말일경에 가려면 언제쯤 신청해야 하는지요? 여러 선배님들 가르쳐 주세요.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기다림님,

      I-485신청으로 여행허가서 비용을 면제받으신분은, 이후 여행허가서를 연장할 때도 계속 비용이 면제됩니다. 6월 말에 출국하시려면 이미 시간이 촉박하니 급하게 신청하십시오. 여행허가서를 반드시 승인 받은 이후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