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받고 미국 들어간후 영주권 받기전 한국 돌아올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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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a 122.***.77.28 2849

    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미국 있다가 저만 먼저 한국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남편은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도 같이 140은 승인을 받았으나 그 다음 단계는 제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못 받고 남편이 먼저 받고 난 후 한국에서 저는 따로 신청해서 이번에 이민비자를 받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들어가서 일주일 이내로 있다가 다시 한국을 돌아와야 하고
    미국을 드나들기는 할것입니다 (일년에 한두번정도)

    1. 미국 입국해서 영주권 나오기 전에 한국 나오고 그 다음 1년 이내로 미국에 다시 들어가면 I-131을 신청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 건인지요?
    I-131은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자 할때만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2. 그리고 여지껏 들어온 바로는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1년까지도 가능한것으로 나와 있는데 1년이 맞나요?

    3. 그리고 입국심사시 영주권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red stamp를 찍어 준다는데 이것은 별 문제 없으면 다 1년간 유효한 것으로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4. 이민 비자에
    **Annotation : Valid only if Acc/ FTJ Father/ Mother/ Spouse 212 (g)(2)(B)
    이런 주석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참고로 받은 서류에 해당 내용 첨부합니다.

    이민 비자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고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

    같이 동봉된 설명서에는 보니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 Green Card
    Upon admission to the U.S. as an immigrant, the DHS immigration inspector will place a red stamp in your passport stating your class of immigrant entry, work authorization and alien registration number (A#). Some time later you should receive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I-551, “green card”) from the DHS at the U.S. mailing address on the front of your visa packet. Either your passport with the immigrant entry stamp or your green card is evidence of your lawful stay in the U.S. If you wish to travel out of the U.S. before you receive your green card, please be sure you have a valid immigrant entry stamp on your passport, which you will receive at the port of entry from the DHS immigration inspector. Otherwise, you may need to get a special boarding letter from a U.S. Consul or DHS immigration officer at a U.S. Embassy overseas, for which there may be a fee.
    * Reentry Permit
    If you plan to leave the U.S. as an immigrant for extended time, please get a reentry permit (I-327) from DHS in the U.S. before you leave. Without a valid I-327 you must requalify for a new immigrant visa if you are out of the U.S. over one year. With a valid I-327 in your hands you can keep your immigrant status for two years out of the U.S. There is a special allowance for the spouse and minor children only of a U.S. government direct hire civilian employee or service member assigned overseas. These immigrants can remain out of the U.S. for the duration of the employee’s assignment plus four months and retain their immigrant status. Please see the DHS website at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 for the application (I-131) and instructions on the “forms” webpage.

    감사합니다.

    • ftj 114.***.169.108

      해당답변이 아니라 죄송한데요. 혹시 follow to join으로 받으셨다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셨는지요. 저도 한국에서 일하면서 지난 3월 접수했는데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서요. 남편은 eb2로 받았어요.

    • 원글 211.***.232.118

      follow to join도, eb2도 뭔지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안되겠지만 암튼 저는 한국에서 따로 접수한게 올해 1월인가 작년 12월인가 그런것 같습니다. 접수후 한참 있다가 인터뷰날짜를 잡아주는데 그것도 2달쯤 뒤에 날짜로 잡아줬던 기억이 나네요.

    • eminlawyer 72.***.189.45

      1. + 2. 이민법 규정에 1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일부 변호사들도 1년 이내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예정이라면 re-entry permit이 필요없다고 설명하곤 합니다만, 출입국 관리국 (CBP)의 규정에 보면,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머문 경우와 1년 이상 머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머문 영주권자로서 “영주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라도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영주의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영주권자의 미국을 거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구요.

      따라서, 안전한 입국을 고려하신다면 기준되는 기간을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의 의사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민국 website에 소개되어 있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을 찾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의 의사를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여기서 소개해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1) annual tax return을 file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2) 미국 거주 주소의 매매 계약이나 lease 계약에 공동으로라도 명의를 올려 놓으시고, 3) 미국 은행의 account를 연 후 유지하시는 것 등입니다.

      3. 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하는 순간” 영주권자 신분이 됩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red stamp를 받는 순간이지요. 님께서 올려 놓으신 설명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 그대로입니다. 또한, 입국 후 님의 미국 주소로 permanent resident card가 배달되어 올 겁니다. 안전한 우송방법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이 card를 받으신 후 미국 재입국 시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4. 질문하신 annotation은 앞부분은 “accompanying or follow-to-join father/mother/spouse”라는 뜻이고, 뒷부분의 법 조항은 vaccination waiver에 해당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 Anna 122.***.105.61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국 입국전 I-131 서류 다 준비해서 들어가자 마자 신청해야 하나 해서 비행기표 확정도 못하고 있었는데 맘 편히 그냥 이민 비자만 가지고 들어갔다가 원하는 때에 다시 돌아오면 되겠네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