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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2007년 9월까지 학생비자로 학교에 있었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OPT로 직장을 얻고 세금보고를 했으며
2008년 11월에 레이오프되어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학생으로 지내다가
12월에 취업비자가 나와서 정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메일을 확인해보니 1098이 학교에서 날아왔습니다.
질문은 제가 이것을 세금보고에 써도 되련지요?
작년에는 세금보고를 다른 사람이 해줘서 아마 기억하기로는 1040로 작성했을껍니다. (학생비자로 5년이상 있었으니까요)
제가 취업 비자를 받은지 몇개월 안되었는데 다시 1040NR을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1040를 사용해서 1098를 적용시켜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