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법 관련 조항과 이민국 발표 memorandum은, 한 사람이 둘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때, 그 고용주 중의 한 곳 또는 agent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any “individual or company”가 U.S. agent로서 petition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agent로서 기능하는 데에 법정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은 해당 분야에서 career를 쌓은 분들이 agent로 되어 주는 것이 일의 진행을 부드럽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agent는 각 고용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보증하는 역할도 하게 되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부담을 가지게 되는 입장입니다. 만일 아는 분께 agent가 되어 주십사 부탁을 하실 거라면 agent로서의 법적 부담을 정확히 알려 드리고 승낙을 받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Agent가 제 역할을 못하면 본인 또한 이민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십시오.
2. 둘 이상의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하나의 petition에 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ompany A, Company B, 그리고 Company C와 각각 temporary job 이나 part-time job을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때, 그 세 company 중 하나가 agent-employ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외부의 제3자가 agent로 O-1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인/거절의 운명도 세 회사가 함께 하는가 하는 점이 궁금하실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company A와 company B의 고용관계를 승인하고, company C와의 고용관계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O-1 petition이 승인되어 O-1 신분이 된 후에 company D로부터 정말 매력적인,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job offer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company D 또는 agent가 다시 O-1 petition을 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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