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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학생이고 방금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아직 회사 공식 오퍼레터에 사인은 안했으므로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H1b신청 없이 OPT로 있다가 바로영주권 신청하길 원합니다. 이전에 한 직원이 H1b문제로 프로젝트가 중단된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와 관련해서 좀전에 알고있던 한인 변호사님으로 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제가 받을 연봉 (7 만불, 달라스, Texas)으로는 EB-3에 해당하고 영주권 받기까지 7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7년이상의 영주권 프라세싱이 미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처럼 이혜하기 어렵네요. 일단…받아들이기로 하고..)
제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work permit 인 OPT는 최고 29계월입니다. H1b 없이 EB-3 영주권 수속이 7년 넘게 걸리면 OPT가 만료되는 29계월 이후에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일할 수 있나요?
2. 영주권 진행중인 7년 동안은 미국 밖으로 여행이 가능한지요?
3. 영주권을 EB-2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서 사인하기전에 회사측과 어떤 부분을 딜을 해야 할까요? 다른 베너핏 줄이는 대신 연봉을 EB-2 조건에 맞춰달라고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직장경력 1년 반 있고 미국네에서는 아직 경력이 없는 신입 박사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